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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은 자신의 피해액이 25만 원임에도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3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번호 중 ‘2016 초기 3263’ 은 ‘2016 초기 1040’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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