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샤이니힐스컨트리클럽 주식회사)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42에 샤이니힐스 컨트리클럽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신축공사 중 토공,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2010. 3. 12.경 최저가를 제시한 원고에 낙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0. 5. 1.부터 2011. 5. 30.까지, 공사금액 14,6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2차에 걸쳐 계약 내용은 동일하게 두고 공사금액만 상향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0. 10. 27. 공사금액을 15,302,100,000원으로, 2011. 2. 1. 공사금액을 16,121,6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5. 20.경 잦은 우천 등의 이유로 공사완료일을 2011. 6. 2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1.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97.56% 정도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요청하면 피고가 익월 30일에 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30.부터 2011. 6. 30.까지 매월 원고에게 기성고 신청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합계액은 총 15,629,000,000원이다.
마.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산출근거에 의한 토공에 대한 공사비는 16,843,371,733원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계약 단가에 의한 토공 공사비를 산출하면 8,909,847,722원으로 낙찰률은 약 52.9%(= 8,909,847,722원 ÷ 16,843,371,733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실시공 수량산출서의 기재에 따라 토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