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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17267
지연보상금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8.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373-1 외 1필지 지상에 영광원자력본부 대체사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0. 8. 2.부터 2013. 11. 13.까지, 공사대금 34,263,7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변경계약 체결일 변경내용 1 2011. 2. 9. 공사완료일을 2014. 5. 24.로 연장 2 2011. 5. 18. 공사대금을 35,417,061,000원으로 증액 3 2011. 12. 29. 공사완료일을 2014. 9. 25.로 연장 공사대금을 36,661,644,000원으로 증액 4 2012. 4. 30. 공사대금을 39,023,680,101원으로 증액 5 2013. 2. 18. 공사대금을 41,029,140,800원으로 증액 6 2013. 4. 19. 공사대금을 41,565,120,700원으로 증액 7 2013. 10. 8. 공사완료일을 2015. 1. 21.로 연장 8 2014. 2. 24. 공사완료일을 2015. 3. 14.로 연장 공사대금을 43,890,188,000원으로 증액 9 2015. 3. 6. 공사완료일을 2015. 5. 12.로 연장 10 2015. 5. 11. 공사완료일을 2015. 6. 9.로 연장 11 2015. 6. 9. 공사완료일을 2015. 8. 31.로 연장 공사대금을 44,594,743,000원으로 증액

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후략)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후략)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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