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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71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05,614원 및

가. 피고 연합개발 주식회사는 그 중 200,000...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와 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진건설’이라 한다)는 출자비율을 각 5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2. 20. 조달청과 사이에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 경기도건설본부, 공사금액 43,354,276,000원, 공사기간 2009. 2. 23.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남진건설이 2010. 7.경 경영상태 악화로 잔여지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0. 7. 21.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남양건설과 원고로 변경되었고, 그 출자비율은 전체 공사에 관하여는 남양건설 50%, 남진건설 2.05%, 원고 47.95%로, 잔여 공사에 관하여는 남양건설과 원고 각 50%로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대표자(업무집행조합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원고와 남양건설은 2010. 11. 4. 피고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연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13억 9,600만 원, 공사기간 2010. 11. 4.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하고, 원고와 남양건설이 피고 연합개발에게 철근, 레미콘, 흄관, VR관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남양건설, 원고와 피고 연합개발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2011. 4. 18. 119억 3,9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1. 9. 9. 115억 4,89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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