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10. 7. 28.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1373-1 외 1필지 지상에 영광원자력본부 대체사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0. 8. 2.부터 2013. 11. 13.까지, 공사대금 34,263,7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원고는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변경계약 체결일 변경내용 1 2011. 2. 9. 공사완료일을 2014. 5. 24.로 연장 2 2011. 5. 18. 공사대금을 35,417,061,000원으로 증액 3 2011. 12. 29. 공사완료일을 2014. 9. 25.로 연장 공사대금을 36,661,644,000원으로 증액 4 2012. 4. 30. 공사대금을 39,023,066,557원으로 증액 5 2013. 2. 18. 공사대금을 41,029,140,800원으로 증액 6 2013. 4. 19. 공사대금을 41,565,120,700원으로 증액 7 2013. 10. 8. 공사완료일을 2015. 1. 21.로 연장 8 2014. 2. 24. 공사완료일을 2015. 3. 14.로 연장 공사대금을 43,890,188,000원으로 증액 9 2015. 3. 6. 공사완료일을 2015. 5. 12.로 연장 10 2015. 5. 11. 공사완료일을 2015. 6. 9.로 연장 11 2015. 6. 9. 공사완료일을 2015. 8. 31.로 연장 공사대금을 44,594,743,000원으로 증액 3)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피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설계서’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