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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가합116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400,738,508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C은 2011. 6. 3. 15:50경 E시에서 설치하였으나 공공시설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된 시설물인 F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강습을 받은 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익수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인데, 2012. 4 16. 협의이혼하여 현재 원고 C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원고 B이다.

나. 원고 C은 2011. 5. 21. F체육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1. 5. 22.부터 2011. 6. 21.까지 1개월간 수영초급강습을 신청하였고, 수영강사 G의 강습을 받았다.

이 사건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초급반은 경영풀 중 가장 바깥쪽 레인인 8번 레인에서 킥판을 손으로 잡고 등에 풀브이라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강습을 받고 수영실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아풀에서 연습을 하다가 물에 뜰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경영풀에서 강습을 받는데,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 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경영풀 8번 레인에서 강습을 받았다.

원고

B은 원고 C과 같은 시간에 수영강습을 들었는데, 원고 C이 경도의 정신지체와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C의 수업을 며칠 지켜보았고 수영 강습을 들으면서도 원고 C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G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원고 C이 보통 아이보다 약간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6. 3.은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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