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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2.04 2015고정2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15. 15:00 경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42 세, 남) 집 내에서 빌려준 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담벼락 전체에 빨간색 락 카를 이용하여 "C 개새끼" 라는 글자를 새겨 낙서하는 방법으로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벼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플라스틱 곡갱이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 현관 유리창 2 장, 큰 방 유리창 2 장을 때려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 4 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4: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 내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간 플라스틱 곡갱이 자루를 이용하여 때려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10:30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찾아가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2 년생 발바리 개를 발견하고 뒷다리를 잡아들어 현관 앞까지 들고 와 미리 준비하여 간 플라스틱 곡갱이 자루로 머리를 내리치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인 개 1마리를 때려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죽인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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