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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1 2015고단4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8. 03:0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406동 1201호에서 베란다에 걸어 놓은 마늘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03:00 경부터 06:44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가 기르던 애완견을 1 층 화단으로 집어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동물 학대 등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죽인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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