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03:37경 부산 연제구 D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운행의 승용차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틈 타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5. 1.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신문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문 폐지를 모아 두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훔쳐 팔 생각으로 위 사무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통로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신문 폐지 1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신문 폐지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0. 09:50경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