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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9 2016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구리 전선( 중성선) 을 절취하여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7. 01:00 경 군산시 대야면 지 경리 일대 선로 순시 적출 해소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중성선 (WO60 ㎟) 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와 볼트를 이용하여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전선( 길이 470m) 시가 2,600,000원 상당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바닥에 떨어진 전선을 거두어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선( 길이 약 7,582m) 시가 합계 18,0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오후 경부터 2016. 11. 8. 22: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 등 부산시,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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