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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4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야간에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110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 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건강보험 증 3개, 도장 2개, 통장 8개, 은행 보안카드 1개, 갈색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5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04:37 경 대전 대덕구 G 아파트 201 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848] 피고인은 2017. 1. 17.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홈 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2,000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홈 플러스 2 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홈 플러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H, R, E, S, T, U,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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