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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8 2014고합37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3:00 광주 광산구 C, 202호에서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고, 2014. 8. 16. 06:00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후 피해자가 몸이 아파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하지 말라고 수 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E가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첨부에 대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당시까지 동거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연인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 도를 지나쳐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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