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종규를 개정하고, C을 대표자로, D, E, F, G, H, I를 각 이사로 선출한 2013. 7. 28.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그 소종중으로 J종회(이하 ‘J’), K종중(이하 ‘K’)이 있으며 위 소중종에 속하는 종원들과 위 소종중에 속하지 않는 몇 명의 종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원로 종원인 G, L은 2013. 7. 2.경 J의 대표자인 M에게 2013. 7. 28. 임시총회를 개최하겠으며 J 종원들의 거소를 잘 알지 못하니 종원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M은 2013. 7. 9.경 G, L에게 위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최를 인정할 수 없고, 소집통지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C을 대표자로, D, E, F, G, H, I(이하 ‘D 외 5인’)를 이사로 각 선출하였다.
마.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자와 이사로 선임된 C과 D 외 5인은 2014.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대표자 성명을 C로 변경하고 처분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