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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649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판시사항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 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보상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정환, 김근종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송요선, 김근종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민학기, 김근종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민학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진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외 6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5. 6. 29.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신탁기간을 2000. 12. 31.까지로 정하여, 파산 전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파산 전 회사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그 후 2000.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파산 전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2003. 4. 25.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로의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00. 12. 31.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 중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원심판결 별지 정산표의 지출란 순번 1의 공사비 현금지급액 중 66,500,798,990원, 순번 28의 이자비용 중 98,026,383,858원, 순번 29의 추가이자비용 33,519,182,347원, 순번 34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미상환 차입금 중 16,454,469,808원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신탁법 제61조 에 의하여 신탁 종료 후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비용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삼성중공업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전체 신탁건물 중 6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삼성중공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각 배당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또는 구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변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위 지연손해금의 미변제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결과, 신탁재산인 위 6개 건물이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적어도 그 매각대금 188,611,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신탁비용·보수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은 “신탁재산의 채무 및 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로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토지대금 3. 공사대금 4. 설계감리비용 5.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6.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보험료 7.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8. 신탁보수 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8조 제1항의 제 비용 및 파산 전 회사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수익자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신탁법 제42조 제1항 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는, 수탁자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신탁법 제61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한 후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보는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입금을 비롯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신탁종료 전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신탁종료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은, 수탁자가 “ 신탁법 제61조 에 근거하여”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상대로 비용보상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61조 가 규정하는 귀속권리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는 법정신탁 기간 중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일 뿐, 신탁법 제61조 를 근거로 하지 아니한 비용보상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귀속권리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에 터잡아 비용보상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있는 위 각 비용이 신탁기간 중의 신탁사무 또는 신탁종료 후의 잔존 신탁사무의 처리 내지 종결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당하게 지출 내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이 신탁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비용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또한 법정신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의 미변제로 인하여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신탁재산 중 일부가 타에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매각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종료 후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정산표의 지출란 순번 31의 전기오류수정손실금 중 14,651,229,174원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실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의 비용보상의무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여 동시이행의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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