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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공2013하,2126]
판시사항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위탁자인 갑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을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인 갑 등에 청구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바인코아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① 위탁자인 원고, 동방삘딩 주식회사(이하 ‘동방삘딩’이라 한다) 및 소외 1(이하 합쳐서 ‘원고 등’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파산선고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등과 파산 전 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와 동방삘딩인 사실, ④ 이 사건 신탁은 2001. 8. 17. 약정한 신탁기간이 경과하여 종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3. 6. 2.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아직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채무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2006. 5. 19. 파산 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⑤ 피고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동방삘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이에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0. 7. 1.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고, 2010. 11.경 그 대금 중 일부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신수탁자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및 동방삘딩에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자조매각권을 파산 전 회사에 부여하는 특약이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 수익자인 원고와 동방삘딩이 파산 전 회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상환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가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에서 정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를 근거로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이상,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구 신탁법 제52조 제1항 에 정한 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2010. 7. 20. 수원지방법원 2010비합42호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구술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피고 파산관재인, 피고 주식회사 코코개발 및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 소외 2,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나, 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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