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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나2728 판결
[재단채권확인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의 파산관재인 피고

변론종결

2009.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04가합48466 , 서울고등법원 2005나73978 , 대법원 2007다8945 비용상환청구 사건 판결들과 관련된 이 법원 2007카확195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된 금 36,150,000원의 상환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에 대한 재단채권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소송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의 상환청구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신탁(이하 ’ ○○신탁‘이라 한다)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피고가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므로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것이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11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①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3조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위 소송이 ○○신탁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신탁계약도 종료된 후임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신탁법 제22조 등( 제30조 내지 제32조 참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 제11조 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위 소송이 고유재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관리자의 지위가 아닌 위 법조에 근거한 신탁재산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여기에 파산법에서 정한 재단채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 또는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법률행위를 행한 결과 발생한 청구권 등으로서 파산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제38조 (특히 제4호 )에서 정하는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재판장) 김영민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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