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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3 2015고정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임야 556㎡에서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용지 현장사진

1. 산지불법훼손지 실측 평면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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