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1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나.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에 의하여 방음방진에 관하여 D호텔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5. 14. 다시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방음방진과 관련하여 호텔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동의를 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호텔의 동의를 얻지 못해 클럽 개장이 취소될 때에는 공사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