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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6036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8행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전문가인 보험모집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는 보험모집을 하면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와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피보험자 본인의 이름을 쓰라고 계약자에게 권하지만 미성년자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에게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양식에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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