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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30 2015나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이 무효가 되자, 원고 회사 공장용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L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는 L을 속이고 악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원고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공장플랜트 등의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장신축 및 등록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 동의를 해주지 아니하는 등 원고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는, 레미콘공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익 257,950,150원, 플랜트 시설 설치공사가 중단되게 하여 공사업체인 대우산업주식회사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해야 할 64,054,795원 합계 322,004,9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플랜트 믹서 기초 구조물인 평판의 예상침하량이 47.3mm 으로 허용침하기준인 40mm 를 초과함에도 지반보강 공사 없이 평판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위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이 해지 또는 철회된 이후에 무단으로 공사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재시공을 위한 평판 철거비용 7,879,13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의 합계 329,884,0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 취득 관련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가 공장용지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사실, 피고가 L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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