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공1999상, 764)
채권자,상대방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채무자,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재항고인과 주식회사 민토평창리조트 등의 공유인데, 상대방이 위 회사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이 사건 압류명령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