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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합53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41,9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2층 ‘E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공사기간 2014. 4. 14. ~ 2014. 5. 30. 제4조(총 계약금액)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대금지불방법)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44,000,000원, 착수금 132,000,000원, 중도금 132,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32,000,000원은 공사 완료와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공사 중 하자발생 등에 대한 책임) 본 계약으로 인한 공사 중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방음방진 관련하여 호텔 측의 승인을 못받을 경우 책임과 추가 공사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피고는 2014. 5. 14.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방음 방진과 관련하여 호텔 측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텔 측이 동의할 때까지 완벽한 공사를 할 것을 각서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동의를 받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호텔 측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클럽 오픈이 취소될 시 가지급한 공사대금을 전부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나. 공사 경과 및 D호텔 측의 이의 제기 1 피고는 2014. 6. 초순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4. 6. 10.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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