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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6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0:37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인 네거리 쪽에서 서부 정류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26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8. 08:5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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