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문구사’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경우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23,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10:10경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마트’에 들려 소세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에 위 야구방망이를 놓아둔 채 그대로 집으로 갔다가 위 문구사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찾기 위하여 다시 위 문구사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4. 4. 24. 10:30경 위 E문구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위 야구방망이를 이미 가져갔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사 밖으로 나가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회 가량 세차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 현장 등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4), 지혈 등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6)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