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4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경북 성주군 B 외 2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평균 12m 높이의 활엽수 및 소나무 약 7그루 가량을 훼손한 뒤 진입로와 농지 조성,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약 2,175㎡ 상당( 피해 액 합계 10,686,000원 상당)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1. 임야 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부칙 (2016. 12. 2.) 제 6 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