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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26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의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표현대리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F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 약정 등에 관하여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F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처로 행세한 D은 F에게 피고 명의의 공증받은 위임장, 이 사건 공정증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며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해 줄 것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므로, F로서는 이 사건 대여 약정 등에 관하여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설령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F 역시 이 사건 대여 약정 등의 체결 이전에는 피고나 D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와 D의 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피고에게 연락하여 D에게 이 사건 대여 약정 등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지 않은 채 D이 제시하는 피고 명의의 위임장 등만을 신뢰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 F의 직업 또는 업무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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