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C으로부터 대여금액 5,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1. 22., 이자 월 3%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3.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농협 D)로 입금하였다.
다. C은 2014. 6. 23.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1984. 5. 25. 혼인하였다가 2008. 7. 2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C과 피고는 부부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다. 2)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이 위 1)항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C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3) 또한 C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여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이상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