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732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C으로부터 대여금액 5,000만 원, 변제기일 2014. 11. 22., 이자 월 3%로 하는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3.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농협 D)로 입금하였다.

다. C은 2014. 6. 23.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150만 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1984. 5. 25. 혼인하였다가 2008. 7. 21.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따라 3,00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C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C과 피고는 부부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다. 2)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이 위 1)항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C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3) 또한 C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여금을 출금하여 사용한 이상 이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