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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29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연맹의 회계 책임자인 피고인이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기간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 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연맹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연맹의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상환액이 6,61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275 면),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 연맹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횡령한 돈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관련 양형사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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