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이상을 피해자 C연맹(이하 ‘피해자 연맹’이라 한다)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연맹의 2013년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전무이사로 복직시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 국가대표 선수를 거쳐 피해자 연맹의 임원으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연맹에게 지원되는 대회유치 지원금, 시도보조금, 회장단의 격려금 등과 피해자 연맹이 관리하는 기구의 임대료 등을 보관 및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재임 기간 거의 전부에 걸쳐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횡령을 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도 2,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 연맹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액에 이르며, 그 횡령 금원을 사용한 장소도 피해자 연맹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 나이트클럽 등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담당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