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0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장례식장 책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기간이 장기이고 횡령한 금액도 고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1년~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