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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7229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4. 8. 21.경 중국회사인 ‘EELY-ECW Technology, Ltd’(이하 ‘중국 광주일리전자’)의 한국지사로서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이수엑사보드(이하 ‘이수엑사보드’)와, 원고가 2014. 8. 22.부터 2014. 8.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터치스크린 패널 200박스를 중국 광저우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공장까지 항공편을 이용하여 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 22.부터 2014. 8. 26.까지 이 사건 운송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수엑사보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로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운송업무를 진행하면서 들인 비용인 25,021,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중국 광주일리전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것이다.

피고의 직원인 A은 원고와 중국 광주일리전자 사이에서 이 사건 운송업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주고, 통역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2,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직원인 A이 이 사건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 A이 ‘중국 광주일리전자 한국지사 B’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중국 광주일리전자의 한국지사로서 자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10호증, 을가 1,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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