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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4가단24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8. 원고 소유의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에 관하여 그 차량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게 대외적으로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위 차량을 운행관리권을 원고가 위탁받아 원고의 계산 아래 운행하기로 하는 이른바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을 ‘이 사건 지입차량’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차량지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1) 연간 평균 운송횟수와 기본운임이 보장되는 롯데제과의 운송업무를 담당,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이른바 ‘연간운행차량’ 13대 (2) 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에 한하여 롯데제과의 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이른바 ‘성수기 운행차량’ 5대 (3) 롯데제과와 전국의 생산공장 또는 물류센터 사이에서 운행하는 차량 8대 (4) 지입차주 개인이 전국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하는 이른바 ‘자유 운행 차량’ 20대

다. 피고는 2014. 4.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입차량에 관하여 연간운행차량 운송업무에 배정하다가 그 무렵 원고에게 연간운행차량 운송업무의 배정기간이 다하였으니 운행차량형태를 변경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경부터 2014. 9.말경까지 성수기 운행차량 운송업무에 배정되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운행하였고, 2014. 10. 7.경 이 사건 지입차량을 주식회사 오산트럭(이하 오산트럭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2014. 10. 13.경 오산트럭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하여 이 사건 지입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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