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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5470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91,610원 및 그 중 9,167,237원에 대하여는 2015. 4. 30.부터, 9,4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위탁 전달업, 특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와 사이에 1년 단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대글로비스의 화물인 차량을 운송하여왔다.

나.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각 탁송차량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D, E이 이에 따른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차량번호 계약체결일 계약자 연대보증인 운송인 G 2012. 10. 26. A B B H 2012. 10. 26. C D D I 2014. 4. 1. E F E 제2조(의무와 책임)

1. 을은 탁송차량의 특수성(신차 상품차량)을 감안하여 탁송차량을 취급, 운송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함으로써, 성실한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을은 갑의 탁송차량을 반드시 본 계약서 제1조에 표시된 을의 T/P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운송도로(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갑이 요청한 시간 내에 차량제조공장의 출고시 상태대로 목적지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송하는 의무와 책임을 진다.

5. 갑이 탁송차량을 을에게 운송의뢰 배차시에 을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와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담보)

2.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준수이행치 아니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1. 을은 갑의 탁송차량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업무상 제반 지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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