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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나7174
용역수수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46,7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4.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할부금융과 일반대출 상품의 신청자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일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4억 900만 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4억 9,754만 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19억 1,146만 원(= 34억 900만 원 - 14억 9,754만 원)에 대한 수수료 18,546,700원(= 용역수수료 12,812,320원 추가수수료 5,734,38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로 신차 또는 중고차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에이전트들이 자동차매매상사와 같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관리하게 되면 위 거래처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피고에게 소개해 주고, 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는 거래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실적으로 계산되는 사실,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C이 2012. 7.경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거래처를 통한 대출실적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위 거래처를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 사실, 위 나머지 대출실적 19억 1,146만 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거래처를 넘겨받아 관리한 이후에 위 거래처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으로 발생한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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