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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8 2013가단34895
용역수수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할부금융과 일반대출 상품의 신청자를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약정, 일명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년 8월에 총 36건 합계 34억 900만 원의 대출실적을 올렸다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18건 합계 약 14억 9,800만 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18건 합계 약 19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2년 8월에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 즉 중고차 담보 및 신차구매 대출 등 총 18건, 대출액 합계 19억 1,146만 원 역시 원고의 영업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용역수수료 12,812,320원과 추가 인센티브 5,734,380원 합계 18,54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B의 증언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로 신차 또는 중고차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에이전트들이 자동차매매상사와 같은 거래처를 확보하면 거래처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보내주고, 그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는 거래처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의 실적으로 계산되는 사실, 피고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C이 2012. 8. 1.경부터 피고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더 이상 자신의 거래처를 통한 대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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