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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075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로 하여금 각종 공사를 수주하여 직접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되, 공사대금 중 10% ~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원고는 2012. 5. 10. 미국 TPI사로부터 C발전소 소재 8개 발전기에 D를 정비하는 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40억 원에 수주하였고, 2012. 6. 1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E 및 F 발전소 소재 5개 발전기에 G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14억 원에 수주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되는 예상 지출비용은 20억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순수익 34억 원(= 총 공사대금 54억 원 - 예상 지출비용 20억 원)에서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 6억 1,000만 원[= 제1공사의 수수료 4억 원(= 40억 원 × 10%) 제2공사의 수수료 2억 1,000만 원(= 14억 원 × 15%)]을 공제한 나머지 27억 9,000만 원 중 1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본인 및 배우자 I의 명의로 월 570만 원 상당의 기본급여를 받아왔으며 비정기적으로 2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상여금을 받아 온 사실, ② 원고는 약 40건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에서 피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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