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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9 2016가합11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9. 4. 27.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10. 12. 이혼하였고, 원고는 C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4. 8. 8.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3억 원을 자기앞수표 3장으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11. 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4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배우자였던 C의 의사에 따라 증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8. 3억 원, 2014. 11. 5.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돈의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계모자 관계에 있었으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5. 10. 12. C과 피고는 협의이혼하였고, C은 피고를 상대로 2016. 2. 5.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위 돈의 지급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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