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51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2. 12. 18. 혼인하였다가 2017년경 이혼하였고, 피고는 C과 전부(前夫)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9. 10.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거시증거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위 2,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돈을 합하여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C은 2012. 9.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C은 2015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C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17. 4. 14.자 준비서면(을 제3호증)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위 2,000만 원을 결혼자금 및 아파트 구입자금 지원 명목으로 소비하였다고 기재한 점, 2012년경에는 원고와 C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수긍할만하다.

② 원고는 2017. 7.경 C과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후 2017.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전까지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