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471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C을 통하여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7. 3. 450만 원, 2008. 7. 4. 1,000만 원, 2008. 7. 9. 1,85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년경 C과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충남 당진군 E 임야 606㎡ 외 1필지를 제공하면 C이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 피고에게 그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만들어서 C에게 빌려준 사실, 원고는 C이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그 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