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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나23359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구상채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가의 (4)의 표(제3면)의 ‘피고 D’를 ‘D’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고, 제1의 나의 (3)(제4면 제2~4행)의 ‘원고가 #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 3차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2, 3차 사고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이다’를 ‘원고는 #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 3차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제1의 나의 (3)의 표(제4면)의 ‘H 과실 70%’를 ‘원고가 H 과실을 70%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H과 합의함’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및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항 이하 부분(제5면 제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구상채무의 범위 ⑴ 2, 3차 사고로 인한 #3 차량의 손괴 ㈎ #1, 3, 4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2, 3차 사고가 발생하여 #3 차량이 손괴된 사실, 원고가 #3 차량의 소유자인 대광에게 수리비로 3,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3 차량의 보험자로서 #3 차량의 손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3 차량 소유자의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는바, 1, 2, 3차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1, 3, 4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를 종합하면, #1, 3, 4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5 : 40 : 35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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