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5.23 2011구합284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7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2.부터 2012.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망 B는 1931. 3. 31. 분할전 경주시 C(이하 ‘C’라 한다) D 전 8,972㎡를 취득하였다.

위 분할전 D 토지는 1971. 8. 10.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87. 1. 12. E 하천 2,404㎡와 F 하천 5,367㎡가 분할된 후 면적이 1,201㎡가 되었다가 2000. 7. 20. G 하천 1,120㎡가 분할된 후 면적이 81㎡가 되었다.

위 E 하천 2,404㎡는 2000. 7. 20.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고 나서 H 제방 660㎡, I 제방 63㎡가 분할된 후 면적이 1,681㎡가 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토지의 표시 지목 면적(㎡) 비고 1 D 하천 81 1971. 8. 10. 지목변경 2 E 제방 1,681 1987. 1. 12. 분할 3 F 하천 5,367 1987. 1. 12. 분할 4 G 하천 1,120 2000. 7. 20. 분할 5 H 제방 660 2000. 7. 20. 분할 6 I 제방 63 2000. 7. 20. 분할

나. E 제방 1,681㎡는 제방부지로서 국가하천인 J 하천구역에 있고, F 하천 5,367㎡는 하천변에 위치하여 국가하천인 J 하천구역에 있다

(이하 위 E, F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 다.

망 B는 1998. 10. 3. 사망하여 망 B의 처 망 K가 3/11을, B의 자녀 L, M, N 및 원고가 각 2/11을 상속하였고, 망 K가 1999. 8. 22. 사망하여 망 K의 지분을 위 L, M, N 및 원고가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제정되어 2009. 6. 26.부터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마. L, M 및 N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손실보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