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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2수42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부산 CB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D가 2016. 5. 29.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CB 지역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산 CE 지역구, 부산 FB 지역구로 각 변경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CB 지역구에서는 G이, 부산 FB 지역구에서는 H이 각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2012. 4. 11.자 실시된 제19대 부산 CB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수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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