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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2수28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정되어 그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수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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