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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압류채권대금지급][공1998.3.15.(54),743]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피고는 1993. 10. 4. 소외 동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지상에 ○○공업전문대학의 학교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게 하는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금 8,151,000,000원(다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금 1,800,000,000원을 기증하기로 하여 실제 공사금액은 금 6,350,000,000원이다), 공사기간은 1993. 10. 5.까지(다만 1994. 10. 4. 이를 같은 해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금 193,667,060원 및 가산세 금 51,059,350원 등 합계 금 1,003,208,92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하고, 그 후 위 각 국세에 대한 가산금 147,733,440원이 추가로 부과되었다)의 국세를 체납하자, 1994. 11. 17.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정한 체납국세의 징수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003,208,92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같은 달 30.까지 지급할 것과 압류통지를 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1994. 12. 24.경까지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2. 6.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시점까지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금 3,480,384,563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를 받기 이전까지 금 1,67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대상 채권은 소외 회사의 위 인정의 기성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에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 1,810,384,563원(3,480,384,563-1,670,000,000)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압류된 채권 금 1,003,208,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2,000,000,000원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대 1,759.7㎡ 및 위 지상 2층 건물, (주소 3 생략) 대 96.9㎡, (주소 4 생략) 대 220.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되 제1차 기성 공사대금이 위 금액에 달할 경우 이에 포함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1994. 12. 13.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2,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압류통지 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압류대상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체납국세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대상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체납자로부터 나라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고, 한편 제3채무자도 채권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자인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인 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주장의 위 대물변제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중 위 금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였음을 항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항변의 기초가 되는 위 약정이 이 사건 압류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약정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소멸시킨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원심은 위에서 보듯이 이 사건 압류대상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공사대금 채권 금 1,810,384,563원이고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1,003,208,920원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압류채권 금 1,003,208,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에 있었던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원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 후에 곧바로 소외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원심이 앞서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공사대금 채권 금 2,000,000,000원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위 금액의 한도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라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 2,000,000,000원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압류대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증거나 그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앞서 보듯이 원심은 이 사건 압류대상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고 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어서 그 설시에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 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선해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으로서는 우선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하게 가려본 다음, 위의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압류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 또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약정이 이 사건 압류 전에 있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가볍게 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나아가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설시이유를 제대로 대지 못하거나 채권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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