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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나1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12.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1필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억 9,300만 원, 공사기간 2010. 7. 12.부터 2010. 10.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 준공 후 주택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부(父) E은 2010. 11.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0. 12.경부터 2011. 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2010. 12. 1. 지급받고,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0. 12. 10.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실을 분양대금이 완불로 처리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2주 내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F에게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원고의 어머니이자 E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대신 E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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