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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0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2.경 원고에게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8. 3. 23.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730)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6. 21.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노1074)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도10772)하였다가 2018. 7. 9.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5,0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중 원고가 구하는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5,05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남은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로 9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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