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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7576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 위자료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구하고 있다.

증거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피고의 책임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위 액수를 넘어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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