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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11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5. 5. 1.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는 암 투병 중이던 C의 요청으로 2016. 5. 25.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년경 C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C도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2018. 3. 14. ‘피고와 C은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9. 2. 18.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73864(본소), 2017드단74621(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르7442(본소), 2018르7459(반소), 대법원 2018므15367(본소), 2018므15374(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 20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해 원고에게 ‘C의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편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그 편취금을 유흥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 편취금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을 통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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