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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나4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20:32경 대구 남구 희망로 62길의 도로 인근에서 산책을 하던 중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신고할 목적으로 그 차량의 사진을 찍었고, 인근에서 맥주가게를 운영하는 피고는 그 모습을 보고 손님의 차량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리띠를 잡고 배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9. 12.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4고약12019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치료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1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7.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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