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위 C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임금 9,355,807원, 상여금 1,820,000원, 퇴직금 3,048,863원 등 합계 14,224,670 원 및 2002. 8. 1. 경부터 2013. 9. 17.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313,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 의 2017. 4. 14. 자, D의 2017. 4. 17. 자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